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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를 운행하다 보면 아무리 운전매너를 잘 지키고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미미한 추돌사고가 때때로 발생하곤 한다. 이처럼 교통사가 보이는 경우, 큰 사고가 아닌 경미한 충돌사고라면 경찰에 접수하기보다는 전화하고 출동한 보험사직원들에 의해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보상 및 차량수리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고정리를 하는 때가 주로이다. 그런데 이처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즉시 몸에 이상이 없으며 특별히 쓰린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수원산후보약 않고 무시하는 때가 상당한데, 이는 자칫 후회하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한다.

대구의 어느 한의원 원장은 '교통사고가 무서운 것은 대형사고 시 당하는 큰 인명피해도 물론이지만, 경미한 충돌사고와 같이 외관으로 볼 수 있는 외상없이 시간차를 두고 천천히 나타나게 되는 사고후유증 때문이다. 당장 몸이 쑤시는 곳이 없다 하더라도 병원 또는 한의원을 방문하여 확인를 통해 신체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문제는 일반적인 몸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수단인 엑스레이나 CT촬영, 자기공명 영상장치(MRI)검사 등의 방법의 경우 미미한 사고로 특별히 드러난 외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교통사고 후유증의 징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약한 충돌사고로 부상은 없지만 바로 이후 생기는 사고 후유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고 전했다.

경희한의원 원장은 '차량사고 생성 후 약 1~2주 정도 시간이 흐른 직후 목이나 어깨나 허리 등이 뻐근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두통이나 어지럼증,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 및 우울감이나 불안장애,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때도 많다. 이러한 증상의 원인은 일반적인 확인방식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치하고 넘어가는 때가 많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넘길 경우 자칫 증상이 만성화되어 오랜 시간 환자를 괴롭히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후유증의 발생 원인으로 어혈을 가르킨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생성한 어혈이 기간을 두고 신체의 혈액순환 등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몸 이곳저곳에 통증 및 이상 증상을 생성한다는 것으로 이를 요법하기 위해 침, 부항, 추나와 같은 수많은 한방처방를 환자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교통사 환자에 대한 한방요법에 대해 자가용보험 반영이 됨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 없이 사고 후유증 등에 관한 요법를 받을 수 있고, 접수할 때 사고접수번호 또는 보험담당자 연락처 제시를 통한 어렵지 http://edition.cnn.com/search/?text=수원산후보약 않은 확인으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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